2022년 내년부터 암호화폐 20% 과세, 1천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자진신고


2022년 내년부터 암호화폐 20% 과세, 1천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자진신고

최근에 가상화폐 대표코인인 비트코인가격이 6,000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암호화폐) 로 일정 규모이상 돈을 번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기본 공제금액을 25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가상화폐로 1천만원 차익을 보았을 경우에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 세율20%를 적용해 1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 거래수수료 및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년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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