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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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인 ‘페이코인’이 다음달 6일부터는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운영 시스템인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하고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페이프로토콜이 충족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금융위에 신고를 했고 이후 결제 서비스를 위해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변경하겠다는 신고를 FIU에 접수했었다. 이에 금융위가 은행 실명확인 계좌 등 입출금 계정 요건을 지난해 말까지 갖출 것을 페이프로토콜에 요청했으나, 이를 기한 내에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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