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주체와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 주체와 민간투자법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은 Social Overhead Capital 의 약자로 일명 SOC라고도 불리는데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접 및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본의 하나로 좁게는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을 포함하고 넓게는 전기, 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은 도시의 발달과 함께 같이 성장해왔고 사회간접자본의 확보는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제조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회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은 투자규모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의 이용에서 특정인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부문사업에서는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회간접자본 SOC 정비 주체와 민간투자법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주체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 주체 민간투자법 제정 전에는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는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같은 공공...


#SOC #사회간접자본

원문링크 : 사회간접자본 주체와 민간투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