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착공 전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했는지 심사하고 시공 중에는 제출된 계획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건설공사를 추진할 때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특히,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비해 중장비가 많이 투입되고 관리해야 할 현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현장의 사전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성 사망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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