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건설공사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건설공사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어떤 공사현장이든지 공사를 착공하면 사토장이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버리기 위한 사토장을 별도로 선정해야 하는데, 오늘은 공사현장에서 사토장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관급 공사현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사추진이 가능하겠지만 사토장이 되는 현장이 국공유지가 아니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사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과 동시에 시공사에 사토장을 구할 것을 지시하고,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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