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에 맞게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 건축제한을 받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건축물을 짓는다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와 같이 당해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없이 가능한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건축제한 도시계획시설의 건축제한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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