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경우


건설자재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경우

건설자재 운반비는 건설자재를 자재 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운반해주는 경우에 별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자재 운반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경우 오늘의 주제는 운반비입니다. 운반비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게 바로 건설폐기물 운반비인데요. 혹시 공사를 할 때 필요한 건설자재들을 운반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현장에 자재를 누군가 공짜로 옮겨주는게 아니라면 자재를 옮기는데도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운반하는 비용을 설계서에 태워서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줘야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설계서상에는 운반 비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재를 운반하는 비용, 운반비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 먼저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정가격작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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