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수 있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수 있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심지 내에 공사를 하는 경우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사구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야적장 부지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야적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관련법상 건설자재 야적을 위한 허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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