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

우리가 도시에 주요 시설물을 설치할 때, 미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유원지, 운동장, 대학,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도로보, 철도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오는 내용인지,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반영대상 도시기본계획 정의 도시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하는 시설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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