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등의 귀속 범위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등의 귀속 범위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등의 귀속의 범위는 공공시설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및 부속시설의 부지까지도 포함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공시설 등의 귀속 범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하게 되는데, 이때 말하는 공공시설이 시설물만을 의미하는지, 시설물이 놓여진 토지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공공시설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정의 공공시설의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특별한 언급없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규정에서의 공공시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시설은 ① 설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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