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사항 (feat. 최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사항 (feat. 최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용 (최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이 발표된 것을 아시나요?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 및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9월1일 전세사기 피해예방 , 피해지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민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하네요. 해당 법은 지난 2020년 개정되어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는 전월세 상한제 및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 전세값 인상 상한선이 5% 이내로 해야한다 (증액 발생 후 1년간 올릴 수 없음)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링크 :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사항 (feat. 최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