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외에 대해 알아보기(일부지분, 법정지상권 등)


입찰외에 대해 알아보기(일부지분, 법정지상권 등)

최근 건물 매매 관련하여 입찰 외, 일부지분, 법정지상권이라는 신호가 뜬 물건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토지의 소유에 따른 양상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입찰 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뜻 : 지분을 가진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 이 때 토지는 입찰 외로 분류한다 입찰외 지분이 있을 시에 계약시 지분에 관련된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혹은 집주인과 합의가 잘 된다면 지분 분쟁은 없을 것이지만, 만일 여러 소유가자 여러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소유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대지권 미등기와 마찬가지로 법적 분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부지분도 마찬가지로 토지 전체가 매각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가서 합의를 보는 법정지상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 저당잡고 있는 물건의 변동이 있을 시 소유지가 채무자에게 이 부분 설명하는 것,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채무자가 주장할 수 없음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동...



원문링크 : 입찰외에 대해 알아보기(일부지분, 법정지상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