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무엇일까?


유치권이란 무엇일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해 둘 수 있는 담보물권 민법상 유치권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 유치권이 경매 혹은 부동산 매매 시에는 어떤 어감의 단어로 사용되는지 알아볼까요? 1. 성립요건 경매나 부동산매매 시 유치권은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우선변제권 대신 사용하며, 보통 신축 건물이나 공사중인 건물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신축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사중인 건물에 유치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유치권은 어떤 조건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② 건물의 개량 및 보존을 통해 건물의 가치(감정가 등)를 올린 경우 ③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위 세가지이며,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①, ③의 경우)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와 건물의 가치에 관련된 이유(②)로 성...



원문링크 : 유치권이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