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된다고? (+조건)


주휴수당 폐지 된다고? (+조건)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인데, 이 때 근로자가 쉬어도 돈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40시간 이상이며, 이 때 하루는 일 하지 않아도 8시간의 임금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5인 이하의 사업장이면 어떻게 할까요? 5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및 주휴일에 주는 수당 또한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 월급을 시급으로 나눴을 때 최저임금보다 낮게 환산된다면 불법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으며, 각종 근로자 사이트에서도 계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동안 정해진 근무시간을 개근하는 것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일부 고용주 중에서 지각한 것을 가지고 개근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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