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소득공제 적용, 최대 40%까지(+ 수영장, 필라테스)


헬스장 소득공제 적용, 최대 40%까지(+ 수영장, 필라테스)

정부에서 새로운 소득공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실내운동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연 어떤 정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헬스장 소득공제 소개 먼저 이 정책은 실내운동시설인 헬스장 이용료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4년 귀속 연말정산(25년도에 할 연말정산)이고, 문화비 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강습료 및 PT 이용료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기준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회원등록하고 결제할 때 강습료 및 pPT비용도 한 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2. 헬스장 소득공제 혜택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월간 이용료에 있어서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봉 7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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