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의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10조의 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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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법 제108조의 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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