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세조례 제1절 균등분 제8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4,800원 나. 시 관할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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