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2021년부터 업종추가됨


국세청-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2021년부터 업종추가됨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소비자 상대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대상 금액 : 1원 이상(’08.7.1.부터 시행, 종전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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