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021년부터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2021년부터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2021년부터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매출액 감소 등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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