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지정사업장 제도란


해양수산부-지정사업장 제도란

지정사업장 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제조, 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해양수산부-지정사업장 제도란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해양수산부-지정사업장 제도란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해양수산부-지정사업장 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