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관련 상세내용 및 Q&A 55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관련 상세내용 및 Q&A 55건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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