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분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2/10까지-국세청


2020년 귀속분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2/10까지-국세청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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