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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