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국토교통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국토교통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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