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관련


근로기준법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관련

근로기준법제 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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