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50만원미만 부가세예정고지 ˙부과 제외-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50만원미만 부가세예정고지 ˙부과 제외-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66➀)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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