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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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 이에 따라 전체 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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