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뺑소니 사고 보험처리


주차된 차 뺑소니 사고 보험처리

주차된 차 뺑소니 안녕하세요 보험인 오프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택가에서 주차된 차 뺑소니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요 인명피해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 도주한 경우는 물피도주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물피도주의 뜻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물건만 파손하고 도주한 것입니다 2017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발생한 뻉소니도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이전에는 도로위에서 발생한 사고만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로 인정되었어요 그렇지만 벌점과 20만원 이하 범칙금은 사실 피해운전자가 받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도 만약 주차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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