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도로 교통 법상 무면허 운전은 운전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것도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단, 원동기 장치 쟈쵸은쵸쿰고의 경우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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