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3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2. 권리질권 재산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질권은 저당권부 채권질권에 한한다. 3. 변경등기 등기사항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후발적으로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4. 경정등기 등기를 기록하는 순간부터 착오 또는 빠진 사항이 있어 등기기록과 실체관계에 일부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5.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 등기의 기재형ㅎ식상 불이익을 받게 될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익을 받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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