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4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재산세 납세지 1) 토지 :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2) 건축물 : 건축물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3) 주택 :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4) 선박 : 선적항, 정계장 등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5) 항공기 : 정치장 등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2. 재산세 납부기간 1) 토지 ; 매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납부할세액) 50% :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액납부특례 :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레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항공기 : 매년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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