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비용 양도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게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비용 채권매각차손과 매매게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증권거래세 등을 말한다. 2. 필요경비 퓌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등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말한다. 단, 추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할 경우에는 추계취득가액에다 개산공제액 합계로 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다. 3. 증여자산 이월과세 1) 증여거래 당사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이월과세 대상 :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회원권, 분양권, 입주권 등 부동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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