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5월 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투기나 과열현상이 발생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은 필요에 따라 추가 지정되거나 , 지정이 해지될 수 있다. 1) 조정대상 지역 : 서울,과척,광명,성남,고양,남양주,하남,화성(14개 동,면,리), 구리, 안양(동안구), 광교지구(수원,용인 등 8개동 일원), 부산,세종시 2) 투기과열지구 : 서울, 세종시, 경기,대구 3) 투기지역 : 서울,세종시 2. 겸용주택 1) 종합부동산세 - 동으로 사용 : 특정부분의 면적 크기와 관계없이 각각의 용도로 본다. - 1구로 사용 :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전부 주택으로 본다. 2) 종합소득세 비과세대상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주거면적>이외의 면적 ; 전부 주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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