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5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소액징수 면제 과세권자의 징수권을 포기하는 제도로서, 1세목별로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세의 징수를 포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세액을 말한다. 2. 수정신고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신고자가 국세,지방세를 부과고지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경감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수정신고 : 75%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 : 5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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