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6월 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건축물의 건축제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종 일반주거지역(허용)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노유자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제 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허용) 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된 건축물+공동주택(아파트를 포함), 종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금지) 단라주점(150m2)미만, 격리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충전소, 폐차장, 축사,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자연환경보전지역(허용) 농어가주택,초등학교를 건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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