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6월 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용도지구의 지정 1. 종류 1) 경관지구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보호지구 : 문화재,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4)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고도지구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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