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중 허가를 원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발행위허가 중 허가를 원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및 절차 1.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의 설치 - 토지분할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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