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중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준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중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준은?

기반시설부담구역 1.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1) 의무적 지정대상지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ㄱ.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ㄴ. 이 법 또는 다른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ㄷ.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ㄹ.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한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2) 재량적 지정대상지역 ;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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