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대해서 깊숙히 알아보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대해서 깊숙히 알아보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 원형지의 공급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 원형지를 학교 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2. 조건부 승인 지정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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