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의 수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


주거환경정비의 수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

1. 수립절차 1)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ㄱ. 공람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게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ㄴ. 지방의회 의견청취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공람과 함꼐 지방의회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게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본 게획의 확정 및 고시 ㄱ. 기본게획의 확정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게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


원문링크 : 주거환경정비의 수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