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에서 행위제한이 되는 사유는 어떤 사유들일까?


정비구역에서 행위제한이 되는 사유는 어떤 사유들일까?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지정권자의 해제 및 해제요청 사유(의무) 1)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ㄱ.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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