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대행업무는 누가 하게 되는 걸까?


각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대행업무는 누가 하게 되는 걸까?

정비사업의 대행 1. 대행사의 지정 1) 대행사유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웨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에게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 2) 사업대행개시 결정 -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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