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를 동의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될까?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를 동의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될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1. 동의방법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산정방법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함)의 동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ㄱ.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거서 ㄴ.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ㄷ. 1ㅇ인이 다수 필지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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