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의원회의 자격과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조합 대의원회의 자격과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대의원회 1. 대의원회 설치(필수기관)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2. 대의원의 자격 1)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이사,감사)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2)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 3. 대의원회 권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1)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2)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항 3)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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