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의미 파악하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의미 파악하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1.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페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ㄱ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ㄴ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ㄷ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ㄹ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ㅁ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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