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1. 공람 및 의견청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인가 여부의 통보 및 고시 1) 통보 ;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 2) 고시 :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원문링크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