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의 대상은 어떤 범위에서 정해지는걸까


건축신고의 대상은 어떤 범위에서 정해지는걸까

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3. 연면적이 200m2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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