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에서 바라볼 때 건축선의 기준은 어떻게 변할까


부동산 현장에서 바라볼 때 건축선의 기준은 어떻게 변할까

건축선 1. 건축선의 지정 1) 원칙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2)예외 -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존재하는 경우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 도로의 반대쪼겡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지정건축선 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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