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헷갈리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


종종 헷갈리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

1.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이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층수 계산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통계조사에서의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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