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매제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매제한 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태 ㄱ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태그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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